원안위가 내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안위 내부에서 월성 1호기도 개정법에 따라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원안위 모 위원은
지난달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원전의 수명연장 신청때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됐는데도 원안위 사무처가
신청 시점을 이유로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심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주민의견을 수렴할 법적근거가 있어 보인다며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와 야당의원 등도
원안위가 개정법상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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