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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측은 결국 기성회를 청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성회만 청산하면 국립대 등록금 사태는
종식될 수 있을까요?
이 호 영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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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학들은 기성회 청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를 거둔 주체인 기성회를 청산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을 피하고자 한 것로 보입니다.
그럼 기성회와 국립대는 별개였을까요?
입학때부터 해마다 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낸 학생들은 정작 기성회 조직자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INT▶황훈식/안동대총학생회장
"(학생들은)기성회란 조직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등록금을 낼때에도 기성회랑 학교측이 별개란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를 학생회비처럼 내지 않아도
등록이 될 수 있었다면 수업료보다 무려
3배나 비싼 기성회비를 낼 학부모나
학생은 없었을겁니다.
하지만 대학측은 기성회비 인상 등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기성회를 대학측 뜻대로
운영해왔습니다.
◀INT▶임효진/안동대학교 노동조합장
(기성회비를 인상할때)대학이 정한 초안,대학이
정한대로 이뤄지는게 대부분 대학들의 현실이었습니다.기성회비는 대학에서 정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고지하고 징수한
대학측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INT▶금정호/변호사
"대학측에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일괄해서 고지하고 징수해왔기 때문에 대학측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들고 추후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성회를 청산하면 그동안 수십년동안 대학을 위해 일해왔던 기성회 직원의 신분도 문제가
됩니다.
국립대학들은 기성회 직원들을
대학회계상 학사직으로 돌려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회와 국립대학이 별개 기관이었다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S/U)그동안 기성회비는 시간강사료 등등 대학운영에 쓰여왔습니다.
국립대학을 세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가 대신 부담해온 것입니다.
반환소송의 시효는 10년.
지난 4년동안 전국 국립대학이 거둔
기성회비는 5조원이 넘고 10년치를 합하면
1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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