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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공사로 피해를 입은 농촌마을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때문에
민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장 임명 제도도 갈등을
부채질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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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항 복선전철이 놓인 경주의 한
농촌마을.
터널 발파 소음과 공사 차량 진동 등으로
주택 균열과 농작물 피해가 나자
당시 이장은 시공업체 3곳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4천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어느 업체로부터 받았는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일부 주민들은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진정을 했습니다.
◀INT▶마을 주민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근거도 없이
돈을 받아서 S, K(건설) 이렇게만 해서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에대해 이장은 발전기금을 낸 건설사와의
합의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착복 의혹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INT▶전 이장
"그런 피해 때문에 받은 돈 금액 전체를
현재 통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은
10원도 안썼으니까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끼리 오해를 증폭시킨 건 경주시의
후임 이장 선출 규칙.
올 1월 더 많이 표를 얻은 이장이
65세 이상이라며 경주시가 자격을 박탈한게
화근이었습니다.
◀SYN▶경주시 ㅇㅇ읍 관계자
"선거를 그 당시에(1995년) 왜 없앴느냐하면
선거를 해 버리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분란이 생기는 거에요"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 이장 임용자격을
65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곳은 경주시 뿐이고
경북도의 시정 권고마저 무시했습니다.
◀전화INT▶경상북도 관계자
"우리나라 전체에 나이 제한 둔 곳은 없다,
경주시도 규칙 고칠때 이걸 고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이.통장 선출제도가
오히려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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