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액만큼 부가금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가금 청구는 1년 동안 임금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일때 해당됩니다.
이와함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쟁입찰때
체불자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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