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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명백한 의료사고, 유죄"

엄지원 기자 입력 2015-02-13 17:31:07 조회수 1

◀ANC▶

병원에서 관 삽입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명백한 의료사고로 본 겁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동의료원 소속 내과의사 38살 성 모 씨와
간호사 28살 임 모 씨에게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C.G)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삽입시술이 잘못돼 환자가 사망한 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로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2월,
급성 호흡부전 증상을 보이던 82살 김 모 씨를
치료하면서 위장에 삽입해야 할 튜브를
기도로 삽입, 물이 폐로 이틀간 흘러들어가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INT▶김영일/유족
이건 의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틀간 회진시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의식의 문제다. 도덕없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측의 행태라고 봅니다.
◀SYN▶해당의사
더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피고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의 추가 행정처분도 이뤄집니다.

의료시술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삽관시행을 지시한 해당 의사는
의료법 27조 1항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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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
자격 미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140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복규 전 의성군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해당 사업자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성군청 공무원 3명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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