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구미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구미경찰서 B경위가 관내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제주도에서 2박 3일 골프여행을 하면서
일부 경비를 접대받은 사실이
행정안전부 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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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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