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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립대 기성회비 소송 또 승소

이호영 기자 입력 2015-02-11 16:52:08 조회수 1

◀ANC▶

법적인 근거도 없이 수십년동안 거둔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대학측 패소로 확정되면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가
경북대와 대구교대,부산대,부산교대 그리고
부경대 재학생과 졸업생 4천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돌려주라고 판결한 금액은
모두 90억 7천여만 원.
일인당 평균 187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습법으로 볼만한 정당성과 합리성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안영빈/대구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국립대학교는 설립주체가 국가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라는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시켜왔습니다. 이제는 반환돼야 하고 기성회비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천 10년 국립대생 3천여 명이
처음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38개 국립대가 2천 10년이후 4년동안
시간강사료와 공공요금, 교직원임금,
자산적 지출 등 정부지원 부족분을 메운
기성회비는 2조 5천여억 원으로
전체 기성회비 5조 천억원의 절반 정도입니다.

◀INT▶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
"그동안 부당징수했던 기성회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금 당장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국고에서 집행해야할 국립대 운영비를
기성회비에서 충당한 것인데, 이를 방관한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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