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건넨 돈의 액수가 많고
범행후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정황이
불량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사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때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인 박모씨에게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5천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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