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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 청약 거주기간 3개월 제한키로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2-09 10:10:33 조회수 1

대구시가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거주기간 제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외지 투기세력이 청약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을 과열,혼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보고
청약 우선 공급 대상자를 거주기간 3개월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업체들은 모집 공고에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자'에서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로
바꿔야 합니다.

대구시는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할때 3개월이
투기도 막고 분양시장 활기도 유지할 수 있는 최소기간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 내용을 내일 대구시공보에
14일간 고시한 뒤 오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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