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대구시 동구 율하동
동대구 나들목 주변이 오는 10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동대구 나들목 서편과 금호강 사이의
농경지 16만 5천 제곱미터에 올 해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부동산 투기와 땅 값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구역내에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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