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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70만원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06 10:52: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7월
홍보성 편지를 주민 9백여 명에게 보냈고,
12월에는 자신의 출반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백여 통을 공무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강의 동영상 링크 문자를 보낸 혐의는
선거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공개편지 부분에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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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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