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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낙상을 공사장 사고로 위장해 산재보험금 타내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2-05 09:19:06 조회수 1

계단에서 난 사고를 공사장 사고로 위장해
산재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월 대구 북구의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상을 입자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노동자 44살 이모씨 등
2명과 짜고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해 5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57살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산재보험금 천 300여만원을 타낸 2명도
함께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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