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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비난글 올린 70대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1-31 16:57:2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72살 최 모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30일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이용해 정치를 하려 한다"는 내용을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서 복사해
유가족 대표 사진과 함께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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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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