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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지지 불법선거운동 종친회원 5명 벌금형

입력 2015-01-30 11:26:44 조회수 1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위해 불법적인 지지활동을 벌인 선거사범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권씨 종친회 청·장년회의
53살 권모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에서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중 조직을 이용해 상당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갔으니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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