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대량 불법 개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네트웍스 직원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SK네트웍스 직원
44살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SK네트웍스 협력사 직원 39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외국인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 휴대전화 6만 8천여 대를 개통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SK네트웍스 회사 법인에도
벌금 7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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