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반출금지지역에서 숲 가꾸기 사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알 낳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 2km이내인 전국 842개 읍면동에 대해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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