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각종 정책 사업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책 실명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정책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 실명제 정착과 활성화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책 실명제 운영 방법과
책임관 지정, 중점관리 대상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민간 단체 지원금이 천만원을 넘는
소모성 사업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는 범안로 사업이나 시내버스 준공영제등
사려깊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대구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정책들에 책임지는 공무원 등이
없는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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