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쇠파이프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50살 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사찰에서 키우는
생후 6개월된 진돗개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때려 목과 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정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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