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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에게 쫓기던 벌금수배자가
자신의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과잉검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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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울타리가 큰 충격을 받은 듯
처참히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대구지검 안동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등
5명에게 쫓기던 38살 김 모 씨가 14층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SYN▶경찰관계자
검찰청 직원이 세명이 돈 받으러 갔지. 베란다 통해서 옆집으로 도망, 피신해버렸지. 옆집 주인이 사 람들어온다 고함을 질러버리니까 (당황해서) 자기 집쪽으로 가다 그만 떨어져버렸지.
수차례 문 열 것을 요구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S/U)검찰 수사관들은 열쇠수리공까지 불러
전동 드릴로 출입문을 뜯고 들이닥쳤습니다.
숨진 김 씨는 3년 전,
유사 휘발유 판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 2천100만원을 내야 했지만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
유가족과 지인들은
과잉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YN▶지인
"사람 죽이고 도피하는 사람 잡듯이
해버렸으니까 강압이죠. 벌금 안냈다고
문을 뜯는 사람이 어딨어요?"
유족은 경찰에 숨진 김 씨의 부검과
과잉검거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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