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정해져 있는 '할매.할매의 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4개 식품·공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할배·할매의 날인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손주와 조부모가 함께
목욕이나 이·미용업소,외식업소를 이용할 때는
20~30%의 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참여업소와 할인율,할인시기는
경상북도와 4개 단체가 추후 협의해 결정하며
참여업체에는 할인 표지판이 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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