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사범 57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조된 합의서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세금 환급을 시도한 조세 사범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법기관과 재판에 대한 불신,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위증사범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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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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