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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로스쿨 기숙사 폭력 벌금 백만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1-27 17:26: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층간 소음문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시절이던
지난 2013년 대학 기숙사 아래층에 사는
대학원 동기생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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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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