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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합장 선거 "깜깜이"..도전자에 불리

김기영 기자 입력 2015-01-26 17:11:27 조회수 1

◀ANC▶

농협과 수협, 산립조합장을 같은날에 뽑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3월 11일에 치러집니다.

불법에 대한 처벌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데,
선거운동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후보들 특히 도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3월 11일 조합장을 뽑는
전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1,364곳.

경북에는 185개 조합, 44만명의 조합원이
유권자입니다.

이 많은 조합들이 올해 처음으로
동시에 조합장을 뽑도록 제도가 바뀐 것은
전국적으로 일년 내내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조합장 선거가 가장 타락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시선거는 그러나
공직선거에는 있는 예비후보 등록제와
선거운동원 제도가 없습니다.

공개토론회나 정견발표회도 없습니다.

주어진 선거운동 기간은 달랑 2주 뿐이고,
선거운동도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INT▶김기수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농사만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또 당선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나.."

특히 수협중앙회장은
함께 일할 조합장이 아닌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현 조합장들이
뽑게 됩니다.

중앙회장 선거일이 조합장 선거보다
22일 이른 2월 16일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또 1990년 직선제 이후 5명의 회장 가운데
경남이 4명, 전남이 1명으로,
수산업 규모가 작은 경북동해안 후보는
정책을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INT▶연규식 /수협중앙회장 입호보 예정자
"공개토론회라든지 사전 예비후보 등록제,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원도 일부 허용돼야 하고 또 범죄 경력도 공표를 해서.."

[S/U]갈수록 견고해지는 FTA 도전 앞에
1차 산업이 위기라고들 합니다.
조합장 선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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