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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사찰 주지 유죄

한기민 기자 입력 2015-01-24 11:04: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해 경주시장 선거에서 최양식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와
모 사찰 주지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엄벌이 마땅하지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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