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나 AI 살처분비용을 농장주가
부담하는 방안이 경기도 안성시에서 시작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경북에도
이같은 대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가축 긴급방역 강화회의를 열고
가축살처분 비용을 농장주가,
위탁농장은 계열사업자가 각각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 50마리 이하와 돼지 천마리,
닭 3만마리,오리 만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처리 지원비용을
기초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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