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외래어나 외국어 남용을
개선하고 한글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한글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오는 26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한글의 올바른 사용촉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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