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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교육감 선거 도운 4명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1-23 11:56:5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6·4 지방선거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 46살 전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한
대구시교육청 과장 48살 이모씨와
초등학교 교감 47살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방송작가 37살 성모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 자체만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주도적이지는 않았던 점과 그동안 교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점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 사이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수차례 모여
우 교육감의 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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