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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병대 소속 유치원 통학차량이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채
정원 초과 운행을 했는데요,
취재 결과 통학차량 대다수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 어린이집도 경찰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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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치원 통학차량 내부입니다.
통로를 막고 접이식 의자를 펼친 채
아이들을 콩나물 시루처럼 앉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입니다.
(S/U)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이 접이식 의자를 자력으로 움직여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cg)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문 밖에서 직접 조작할 수 없는
통학차량의 접의식 의자는 불법입니다.
아이들의 대피가 늦어져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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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길/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담당
"접의식 좌석 때문에 어린이가 차량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에 설치된 좌석은 모두 탈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니버스가 어린이 통학차량
승인을 받으려면 보조발판과 경광등을 달고
접이식 의자들은 모두 떼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접이식 의자를 그대로 단 채 불법운행하는
통학차량이 수두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육시설은 접이식 의자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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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관계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 저희들이..
회사하고 계약해서.. 운송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사실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찰의 통학차량 관리감독도 엉망이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육안검사 없이
서류만 보고 신고증에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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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구조적인 변경 부분은 자동자등록증에 승인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경찰이 그걸 다시 육안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버스기사들은 의자를 떼서 허가를 받은 뒤
재설치해 불법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대피와 사고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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