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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찰 없어도 단속..공익신고 급증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1-19 18:08:05 조회수 1

◀ANC▶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았는데,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도입된 '공익신고'제도 때문인데,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이 늘면서
시민 누구나 교통경찰이 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한 달 전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50대 운전자가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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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저리 차선을 바꾸고
급정거를 하는 난폭운전에서부터..
(찰칵 - 이펙트)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과
신호 위반에 무리한 끼어들기까지...

모두 경찰관이나 단속 카메라가 아닌
시민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한건데,
이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C.G]
대구에서 2012년 만 2천여 건이던 공익신고는
2년 만에 3만 건을 넘어 두 배 이상 급증했고,
경북도 지난해 만 4천 건을 넘었습니다.
C.G]

법규 위반 차에 당한 한 시민은
2년 동안 천 건 넘는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INT▶A 씨/2년간 천 여건 공익신고
"위반 차량들이 줄고 교통 문화가 점점 선진화
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자부심도 느끼고.."

신고포상금 등의 대가가 없지만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신고가 줄을 잇고 있어
경찰도 버거워할 정도입니다.

◀INT▶박기영 교통안전계장/대구경찰청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됨으로
인해서 위반 행위를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된 게
원인입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앞으로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보복 신고와 판독이 힘든 영상
신고 탓에 엉뚱한 사람이 골탕을 먹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

S/U]"경찰은 그동안 인력 한계 등으로 잡아내지
못했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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