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어민 피해를
보상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르면 이 달 중으로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지역 어민들에게
낙동강 내수면 어업허가 555건과
해수면 어업허가 천 424건 등 모두 천 975건에
77억원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상은 지난 해 국토교통부가
4대 강 사업 이후 낙동강 일대의
어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어획량이 실제로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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