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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교육청,학교 부지 매입비 반환소송 승소

박상완 기자 입력 2015-01-19 09:58:01 조회수 1

◀ANC▶
포항지역의 학교 땅값 분쟁을 불렀던
장흥중학교 부지매입비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경북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용지는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포항 장흥중학교 건립을 위해
만 4천 222㎡의 땅을 매입한 가격은 127억원.

(CG)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2000년 2월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인 28억원에 구입해야하는데,
5배에 달하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9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과부는 교육청에 소송을 통한
매매대금 회수와 담당직원 문책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법정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법원은 교육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이종길 대구지방법원 공보관
"원고(경상북도)가 학교용지를 처음 취득하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입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S/U)이번 소송은 현재 땅값 분쟁으로
표류하고 있는 우현초와 양덕중, 양서초 등
포항지역 나머지 학교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G)
포항교육지원청은 "다른 학교 신설에도
명확한 기준이 되는 판결이라며,
토지 소유주들도 더 이상 감정평가액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지주간의 땅값 차액이
최소 50억원에 달하면서
분쟁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NT▶우정훈 위원장/포항우현초 비대위
"장흥중학교 소송에서 건설사가 패소했는데,
우현초도 건설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조금만 양보 해주시면 즉각 학교 설립이 가능
할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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