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해
8개 구·군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합동으로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106개 품목 2천 400여 건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한 결과 9개 품목 13건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부추 3건, 들깻잎 2건, 상추 2건,
쌈배추와 취나물, 쑥갓, 근대, 고추, 동초가
각 1건이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은
살균제인 프로시미돈과
살충제인 다이아지논 등이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한 달 동안
전국 도매시장 반입을 금지하고
생산지 관할 행정기관에 결과를 통보해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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