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올해 결혼이민자 농가의
자립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영농소득 증대 지원사업을 폅니다.
대상은 외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지난
영농 종사자로 영농기계나 묘목 구입
저온저장고 신축. 축사시설 증개축 등에
농가당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5명에서 7명씩 대상자를
배분해 모두 100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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