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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제역 방제프로그램 일부 개선

이호영 기자 입력 2015-01-16 16:27:20 조회수 1

◀ANC▶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방접종 횟수를
늘리는 등 방제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연구센터도 개설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농림부는 백신접종률과 항체형성률이
높아지도록 우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혈청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혈청검사는 기존 연간 9만 건 무작위로
실시하던 것을 연간 18만 건으로 확대하고
돼지농가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현재 8주에서 12주령에 한 차례 펴던
구제역 백신접종을 첫 접종 1개월후 다시
백신을 놓는 2회 접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1차 접종후 출하때까지)4개월동안은 예방접종없이 가는거니까..예방접종이 잘됐으면 갈 수
있는데 예방접종이 부실하다하면 그 4개월동안
무방비로 가는 상황이 되니까 한번 더 접종을 하면..."

2회 접종의 필요성은
일선 현장에서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영천과 의성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가
출생 110일에서 120일 사이인 것을 감안할 때
2회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INT▶신홍열/의성군 축산경영담당
"백신에 대한 효능은 분명히 있습니다.그 중에
개체가 약하든지 면역체계가 약한 개체에서
자꾸 나타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농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역본부가 김천으로 이전하면
구제역 백신연구센터를 8월까지 개설하고
피내접종법 등 새로운 백신접종법과
한국형 백신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방역책입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 처분액수를
현행 최대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리고
살처분보상금 감액비율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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