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포항세무서를 찾아가
지난해 독도에서 기념품을 판매해
2천 5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데 대한
부가가치세 8만 5천 21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관광객이 줄면서
김 씨의 당초 매출액은 납세 면제 기준인
2천 4백만 원을 밑돌았지만,
독도 국세 부과를 추진해온 이병석 의원이
독도 기념품 팔아주기 운동을 펼쳐
가까스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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