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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잠식력이 큰 대형마트의 허가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입니다.
포항시는 지나치게 엄격한 반면
경주시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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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포항시가 전통시장으로 지정한
효자시장.
전통시장이 되면 시 예산이 지원되고,
대형마트 허가 때 상생협약을 의무화하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되려면 용역제공장소
즉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동사무소, 경찰지구대 같은 공공업무시설이
전체 점포수의 절반 미만이어야 하는데,
포항시가 전체 205개 점포를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같은 효자시장과 상생협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도지구에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월권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장현 이사 /상도지구 시행사
"당초부터 효자시장은 전통시장 등록요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등록을 빌미로 해서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사항으로"
포항시는 대규모 점포 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재용 전통시장담당 /포항시 경제노동과
"대규모 점포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관련법하고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대형마트 허가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포항시와는 달리
경주시는 대형마트 건립 예정지인 충효동에
시유지를 12%나 소요하고도 업자에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특정 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유지를 매각해서는
안된다며 기존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최영희 /경주 중앙시장 상인
"대형마트에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전체 저희 경주시 상인들, 시민들, 약한 사람들 생각해 주십시요"
게다가 대형마트 시행사와
전통시장 상인과의 상생협약을
경주시가 중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김영호 회장 /경주 도소매업연합회
"절대 이래서는 안된다. 경주시에서. 홈플러스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경주시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상인 모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대형마트 허가에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일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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