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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하면 길을 비켜주라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계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실제 이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도로교통법의 문제,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G+게시물]
신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 사이에 껴 신호 대기중이었는데,
뒤에서 나타난 구급차를 위해
앞으로 길을 비켜주는바람에
신호위반 과태료를 물게됐다는 내용입니다.
C.G]
글쓴이는 경찰청과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봤지만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네티즌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만난 운전자들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INT▶이정옥
"그런 도로교통법까지는 저희가 모르거든요.
위급한 상황에 어느쪽으로 비켜야지 구급차가
빨리 갈 수 있는가 그것만 저는 생각할 거예요"
◀INT▶박정동
"물론 공익을 위해 (양보)하는거지만 나한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사람들은 안 비켜줄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우측'으로만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모세의 기적'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란 얘깁니다.
S/U]"지난해 10월 울산에서는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양보를 해도
과태료, 하지 않아도 과태료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SYN▶교통범칙금 담당경찰
"우측으로 굳이 못 피할 경우에는 좌측으로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의 원칙은 우측으로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긴급차량에 길을 터줄 때
운전자가 상황에 따라 좌·우측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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