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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 조례'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아파트 관련 각종 분쟁에
시가 직권으로 개입해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흔식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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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아파트 관련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민을 보호하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감사 요건은 아파트 입주자의 30%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시가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감사 범위는 주택법 위반 여부와
아파트 내 분쟁 등으로 사실상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INT▶:강성윤 팀장/영주시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부당한 내용을 직접 감사하면 아파트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간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별도의
감사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감사 기간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3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등을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 자문과 함께 직접 감사에 투입합니다.
◀INT▶:강성윤 팀장/영주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영주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국토부가 급증하는 아파트 관리 부조리 해결에 시군이
직접 나서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시군마다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흔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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