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점검한 결과,
모두 16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사례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
최저임금 미고지 20건, 임금체불 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편의점,패스트푸드점, 제과점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의류판매점과 영화관,
미용실 등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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