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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도건협 기자 입력 2015-01-07 15:41:58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대출이 신설되고,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는 등
일부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도건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C.G 1]새해부터 도입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자활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금액은
60만 원 이하라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 2]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빌려주는데,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시범사업으로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월세대출을 취급하고,
효과를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INT▶ 김동민/우리은행 범어동지점
"본인 및 다른 가구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거급여를 받으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오는 3월부터는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무주택자면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C.G 3]입주자 저축 순위도
1·2순위로 나누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기간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1순위 가입자가 700만 명에서
천 1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INT▶ 조두석/분양광고대행사 대표
"수요자가 늘기 때문에 대구의 공급 과잉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부터 일부 구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현행 0.9%에서 0.5% 이하로 줄어들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세의 경우에도
상한요율이 0.8%에서 0.4%로 절반 인하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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