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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고현장 작업중지 명령

엄지원 기자 입력 2015-01-06 11:45:00 조회수 1

영주 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10톤짜리 알루미늄 코일에 압착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사고 당시,
작업지휘자가 현장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해당 공정 작업중지와
긴급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숨진 근로자가
갑자기 인양물 사이로 들어간 경위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낮 11시쯤 영주시 적서동의
알루미늄 제조업체 공장안에서
근로자 35살 유 모 씨가 10톤짜리 알루미늄
코일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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