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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도건협 기자 입력 2015-01-05 08:28:15 조회수 0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율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30에서 40%로 이하인 경우 25%에서 30%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 발코니 바깥 창호 단열과 창문 면적 비율 등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조정으로 건축비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가구 당 104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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