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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터넷 청구

이정희 기자 입력 2015-01-04 11:59:20 조회수 1

올해부터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이
대구·경북에서도 개통돼 운영됩니다.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은
청구에서부터 처분청의 답변서,
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진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구 경북을 비롯해 영남권
6개 행정심판위원회에 기반시설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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