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두 달 만에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K모씨가 지난 24일 단행된 경주시 인사에서
6급 담당으로 승진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자 경주시는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자
경상북도에 소청을 제기해 불문으로 감경돼
승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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