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개발사업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운영한 결과
125여억원의 투자 손실 방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입지컨설팅제도는
사업자가 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들이기 전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적으로 부적합한지 여부를 미리 따져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경청은 올해 65건의 개발사업 컨설팅 결과
83%에 해당하는 54건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영향이 우려돼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대체입지를 찾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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