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판결문은 공개되고,
천 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면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에서 이뤄지는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동안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확정일자도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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