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문화재 훼손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한 '문화재 119' 성격의 기동보수단이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문화재 돌봄단체에
한식목공과 미장공, 번와와공 등의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돌봄단체는 5천6백여 점에 이르는
야외 문화재를 관리하고,
가벼운 훼손을 신속하게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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