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500원 벌려다 500만원 과태료

이호영 기자 입력 2014-12-24 16:41:08 조회수 1

◀ANC▶
500원 벌려다 500만 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인데요.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깡'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ND▶

◀VCR▶
지난 6월부터 석달동안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판매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국내 내수시장이 침체하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2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한
이 상품권이, 엉뚱하게도 정당한 거래없이
청구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에 동원됐습니다.

중소기업청 단속에서 적발된 상인은
전국에서 천 570명,
깡 금액은 5억 원에 달합니다.

◀INT▶오성태/중소기업청 사무관
"상인들이 정당한 물품의 거래없이
상품권을 사서 다시 은행에 환전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 10%를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례입니다."

(C/G)적발된 상인들의 환전내용을 보면
1회 위반이 천 17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전수익 또한 30만 원이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1회 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은 최소 500원이지만
상인들이 물어야 할 과태료는 차익의 만배인 500만 원에 달합니다.

◀INT▶장윤석/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가 무척 어려운데 500만 원의 과태료라는
것은 전통시장상인들에게 타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도 고려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상품권깡이 명백한 불법이긴
하지만, 영세 상인들이 물어야 할
과태료 폭탄이 부담스러워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