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될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집을 찾아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조합원 집 137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자신의 사진,학력,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13명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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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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