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토지보상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토지 보상업무를
앞으로는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등
광역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관 사이의 경쟁 활성화로 보상 업무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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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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